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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에 관한 이모저모

길길어멈 2009. 12. 11. 23:54

                                  (www.moe.go.kr)



학생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2007. 3






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대책팀)

I

 체벌 관련현황 및 체벌없는 학교만들기 목적

□ 현 황

  

 o 학생에 대한 체벌이 감소하는 한편 체벌 금지 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교원의 체벌 상존


  - 이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 초래, 교권 실추, 학생의 학교생활 기피 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체벌금지 학교 수 : 증가 추세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비율

27.7%

52.16%

51.0%

53.1%

학교수

2,845

5,369

5,458

5,706

                                                                                 ※ 우리부 통계




o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즉,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

판결 주요 요지 :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나, 체벌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지더라도 절차, 방법, 정도 등이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벗어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관련 법 및 판례 : 붙임1 참조


    ※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체벌 허용 기준 : 붙임 2

 o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유럽 국가 및 이슬람교 신봉국은 체벌 금지, 미국은 주별로 다르며, 일본은 체벌을 금지하다가 근래에 체벌금지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


    ※ 외국의 체벌금지 국가 현황 : 붙임3 참조

    ※ 외국의 체벌 일부허용 국가 현황 : 붙임4 참조

 - 체벌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그 기준과 조건을 교육법이나 주법 또는 학교 규정 등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에게 미칠 부작용과 후유증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체벌행위는 체벌의 목적․동기․경위․방법․정도․신체부위 등의 측면에서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의 심판·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그로 인해 학생이 큰 상해를 입었을 때는 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외국의 경우 대체로 체벌 대신 학교생활규정을 상세하게 만들어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지한 후 엄정 적용

   

□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 목적


o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 보장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o 학생들의 인권존중의식 및 책임의식 제고

 o 체벌로 인한 교육공동체간 갈등 예방














II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방안


 ※ 각 과제에 대한 교육청 및 학교에서의 추진사항은 추후 점검할 예정



체벌없는 학교 시범운영, 단위 학교별 체벌 금지 또는 체벌 상세규정 제정․엄수, 체벌 대체 교육방법 연구․보급, 인권존중 풍토 조성,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교육 등을 통해 체벌없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되,

○ 체벌금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교원의 법령 및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체벌 상존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체벌 절대 금지를 검토



□ 교원대상 인권교육 실시(교육부, 교육청, 학교)


 o 각종 교원대상 인권교육 및 생활지도 방법 연수 강화

  - 각종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1급 정교사, 교감․원감․교장․원장자격연수, 전문상담교사)시  학생생활지도 분야 편성․운영 유도


  - ‘07 교장자격연수 교육과정에 생활지도(인권분야 포함) 분야 반영


  - 08부터 적용할 자격연수(1급 정교사, 교감․원감․교장․원장자격연수, 전문상담교사) 표준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생활지도(인권분야 포함) 분야 반영


  - 학교 단위별로 자체 연수 실시


□ 학부모 교육(학교)


 o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학교생활규정 안내 및 학생지도방법 등 교육

  - 시기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 등(3월, 9월)

  - 방법 : 학부모 회의,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탑재

  - 내용 : 학교생활규정,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 학생지도 방법 등

  ※ 안내시 학생이 학교생활규정 위반시 규정대로 조치할 것임을 전달


□ 체벌없는 학교 시범운영(교육부, 교육청)

 o 2007년에 전국 총95개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체벌없는 학교” 를 운영하여 체벌 대체 방법을 도출, 그 결과를 2008년 2월에 전국 모든 학교에 보급할 예정


 o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도 “체벌없는 학교 시범학교 또는 연구학교”를 적극 지정․운영

  - 2007년도 지정이 어려울 경우 2008년도에는 반드시 초․종․고별로 지정되도록 추진

  ※ 지정․운영 결과는 추후 확인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도 반영할 예정


□ 단위 학교별 체벌관련 규정 개정(학교 주체, 교육청 지도)

  o 단위 학교별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를 통해 체벌을 금지하도록 체벌관련 규정 개정을 유도하되


  -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에 대해서는 관련 법 및 판례 등을 참고로 학교생활규정에 상세하게 명기하여 준수토록 하며(체벌 방법․장소․사후조치 등)


  ※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체벌 허용 기준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 절차, 방법, 정도 등이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아야 함

  - 관련 법령 또는 사회통념을 벗어난 체벌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및 민․형사상 등의 책임을 감내해야 함을 홍보


  ※ 과잉체벌로 학생을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교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2007년 3월. 대구지법)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05.10.6 교육인적자원부령870호)

  

<제2조>징계양정 기준

  5항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 경징계~중징계

 <제4조> 징계의 감경

  제2항 5호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체벌 대체 교육방법 발굴 및 홍보(교육부, 교육청, 학교)

 o 우리나라의 우수사례 발굴(교육청, 학교)

  - 체벌을 금지하고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교육방법 발굴․보급


 o 외국의 사례 지속 발굴(교육부)

  ※ 미국․일본․독일의 일반적 체벌 대체방법 현황 : 붙임5 참조

체벌 대신 구두 경고, 수업으로부터의 배제, 격리, 과제 부여 등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모와 협의하여 정학(등교정지) 등이 이루어지기도 함

학교생활규정을 상세하게 만들어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지한 후 엄정 적용하는 경향임


□ 학생의 인권․자율․책임 의식 제고(학교 주체, 교육청 지도)

  o 학교생활규정의 개정 및 엄정 적용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와 합리적 절차를 통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 사회적 통념의 범위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구체적 세부적 개정이 중요

  -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학교생활규정 엄정 적용

  ※ 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체벌 대체 방법임


  - 학생들이 학교규범을 스스로 준수하고, 자신의 언행에 책임질 수 있도록 지도


□ 학생 존중의 생활화(학교)

o 학생 인격과 인권 존중하기

  - 교육시 경어(敬語)사용

  - 단체기합 등 간접체벌과 학생 비하발언 지양

  - 칭찬 많이 하기 등


□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시범운영(교육청)


 o 체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안처리 지원

  - 목적 : 교육기관 내부의 부담을 덜고 체벌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 및 사안 발생시 객관적 처리 도모

  - 모니터링 기관 :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구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전국 41개 지역센터)

    

     ※ 충청북도교육청과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 체결(2006.11.21)


참고 : 아동복지법

第2條 1. "兒童"이라 함은 18歲 미만의 者를 말한다. 

  3. "保護者"라 함은 親權者, 後見人, 兒童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義務가 있는 者 또는 업무雇傭 등의 관계로 사실상 兒童을 보호監督하는 者를 말한다.

  4. "兒童虐待"라 함은 保護者를 포함한 成人에 의하여 兒童의 건강福祉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身體的精神的性的 暴力 또는 苛酷行爲 및 兒童의 保護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遺棄와 放任을 말한다. 

26조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붙임 1〉체벌관련 법령 및 판례


체벌관련 법령 및 판례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⑦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형법

    제20조(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헌법재판소 판례(2006.07.27)

    판결 요지 :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방법의 훈육ㆍ훈계가 원칙이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



□ 대법원 판례(2004.06.10)

    판결 요지 : 교사가 학생을 징계가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 교육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이나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할 경우에만 허용, 학생에 대한 폭행․욕설 등의 지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한 행위로 인정 가능


< 붙임2 >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체벌 허용 기준


 < 대법원(‘04.6.10) >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체벌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은 채 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 행위

   -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 모욕을 가하는 지도 행위

   - 학생의 신체나 정신 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 학생의 성별․연령․개인적 사정에 따라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

 

 < 헌법재판소(‘06.7.27) >

   - 첫째,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훈육이나 훈계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체벌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교사의 성격에서 비롯되거나 감정을 내세워 행해지는 폭력행위는 교육상 필요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다른 대체수단으로 지도할 수 있음에도 체벌을 하는 경우에는 체벌의 불가피성을 충족하기 어렵다.

   - 둘째, 체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체벌 전에 학생에게 체벌의 목적을 알리고 훈계하여 변명과 반성의 기회를 주고, 신체의 이상 유무를 살핀 후 시행해야 한다. 만약 학칙에서 정한 체벌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

   - 셋째, 방법이 적정해야 한다.

    체벌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체벌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 위험한 도구나 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체벌의 장소는 가능한 한 비공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야 한다. 체벌 부위는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은 둔부 등이어야 한다.

   - 넷째,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하고, 특히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붙임 3〉외국의 체벌금지 국가 현황


외국의 학생 체벌 허용 현황

(해외공관을 통해 1999년에 조사, 2002년 3월 및 2007년 2월에 일부 수정한 자료임)



【 체벌 금지 국가 】



□ 독일

 ◦ 헷센주 :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징계수단, 특히 집단 벌 및 모든 체벌은 인정되지 아니함

 ◦ 바덴․붓덴베르크주 :체벌 배제

 ◦ 함부르크주 : 모든 교원은 체벌을 포기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상해의 가능성이 있으며 학생의 예절태도의 관념을 손상하는 모든 조치는 금지

룩셈부르크

 ◦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힌자, 구타한 자, 음식을 주지 않거나 돌보지 않아 건강을 해치게 한 자, 폭력을 행사한 자는 모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5천프랑의 벌금  


□ 스웨덴

 ◦ 부모도 가정에서 체벌할 수 없음


□ 스페인

 ◦ 여하한 경우에도 아동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신체적 및 정신적 벌의 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영국

 ◦ 공립학교에만 적용되던 체벌 금지 조치가 1998년 3월 26일부터 사립학교까지 확대


□ 오스트리아

 ◦ 체벌, 모욕적인 비난, 집단 벌을 금함

□ 우루과이

 ◦ 체벌, 명예를 손상하는 벌 금지(규정을 위반한 교원은 정도에 따라 면직 처분)


□ 중국

 ◦ 1999년부터 체벌하거나 신랄히 꾸짖지 못하도록 했음


□ 프랑스

초등학교기준 학교규칙 제20조

������어떠한 체벌도 엄금한다. 교원이 학생을 ‘너’라고 부르는 것도 안됨������

 ◦ 1991년에 교육부 훈령으로 교사의 학생체벌금지를 명시


□ 캐나다

 ◦ 선생님이 학생에게 체벌(육체적인 폭력)을 행사할 경우 이를 폭행(assault)으로 간주


□ 일본

   ※ 체벌 전면금지 재검토중

 ◦ 육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 장시간 기립, 무릎 끓고 앉히기, 점심 굶기기 등 체벌 금지

  - 문부과학성은 이지메(집단 괴롭힘)와 교내폭력 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써, “신체에 대한 침해와 육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은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교사의 체벌에 관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공표(2007. 02)

  

   ※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지역의 국가도 대체로 체벌 금지












〈붙임 4〉외국의 체벌 일부허용 국가 현황


【 체벌 일부 허용 국가 】


  ※ 체벌을 할 경우 체벌의 기준과 조건을 교육법이나 주법 또는 학교 규정에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에게 미칠 부작용과 후유증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음


□ 호주


 ◦ 공립학교에서는 체벌이 금지된 경우가 많지만, 주로 종교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에서는 체벌이 가능

체벌 허용하는 주에서는 심각한 학교규칙 위반 행위에 대한 온건하고 정당한 체벌은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


□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29개주 법으로 금지

  - 나머지 텍사스 뉴햄프셔 등은 허용(잔인한 체벌 금지)

  ※ 체벌을 허용하더라도 체벌의 절차나 조건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체벌은 해임, 금전적 배상 및 심지어 금고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체벌사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금지 조처보다도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


□ 스리랑카

장시간 세워 두거나 꿇어앉힐 수 없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행위 금지


□ 싱가포르

여학생 체벌과 집단 체벌은 금지하며, 학교장의 허락 아래 손바닥이나 옷 위 엉덩이에 가벼운 회초리로 매질 * 학습 실패나 숙제를 안한 경우의 체벌은 불허하며, 감정적으로 체벌해서도 안됨

체벌받는 학생의 이름과 학급,체벌 상황 일시 등을 적고 체벌한 사람 증인 교장의 서명을 함께 기록 학생의 부모에게 위반 내용과 체벌 사항을 즉시 알려야 함


□ 말레이시아

여학생에겐 불허하며, 남학생에 대해 등나무 회초리로 가볍게 손을 매질하는 행위 등만 허용

가벼운 위반 5회 이상, 무단 결석 1회, 일정 기간 이상 지각하는 학생에게 주로 엉덩이에 매질 


□ 태국

학교 규율 위반,학생 본분 이탈 행위에 한해 제3자가 없는 닫힌 방 안에서 교사가 체벌

학생의 후대퇴부 의복 위에 가하며,표면이 매끄럽고 둥글며 직경 0.7㎝를 넘지 않는 회초리로 6대 이내

< 붙임 5 > 미국․일본․독일의 일반적 체벌 대체방법 현황


외국의 체벌 대체 방법

※ 다음 국가의 체벌대체 방법은 해당 국가의 일반적 방법일 뿐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미국 

  ※ 미국의 훈육절차는 합법적인 것과 비합법적인 것을 명료화하기 위하여 3가지 범주로 분류(Yell & Peterson)


허용된 훈육절차

  - 학교구의 훈육계획의 일부분이거나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훈육절차이나 학생의 교육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


통제된 훈육절차

   - 그 절차가 타당하게 이용되고, 학대가 아니며, 차별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법원이 판결. 그러나 이 절차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하면, 소송을 당하게 되므로 실행절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름


금지된 훈육절차

  - 일방적인 정학은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미 법원은 불분명한 배제나 정학과 같은 훈육은 불법으로 규정. 학교당국은 문제 학생에 대하여 정학을 10일 이상 부여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 허용된 훈육 절차라 할지라도 사전에 문제 학생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이와 같은 훈육을 시행할 수 없음


 


구분

구체적 형태

허용된

훈육

◦ 말로 나무라기 또는 경고

상황 관찰(time-out) : 학생이 관찰은 할 수 있으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위치로 잠시 이동하게 하는 형태

손해 경험(response cost) :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특권을 박탈

◦ 방과 후 잔류, 서비스나 활동의 일시적인 지연이나 박탈(휴식, 점심 등)

통제된 

훈육

◦ 학습활동으로부터의 배제(exclusion timeout)

학습활동으로부터의 격리(seclusion/isolation timeout) : 학습 활동으로부터 소외시켜 외진 방으로 격리

근신(in-school suspension) : 학교의 정규 학습환경에서 학생활동을 중지시키고 동료들과 격리시켜 일정 기간 동안(5일 이내) 봉사활동

◦ 정학(out-of-school suspension) : 학교의 정규 학습환경에서 학생활동을 중지시키고 정학기간동안(10일 이내) 등교를 금지시킴

금지된 

훈육

◦ 일방적으로 장소의 변화를 요구하는 정학(suspension)

◦ 불분명한 퇴학

□ 일본 

 ※ 문부과학성은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에 관한 교사의 마음가짐’이라는 제하에 체벌금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완화(즉, 다음사항은 허용)하기로 함(2007. 02)


방과 후 교실에 남게 해 지도하는 것

수업 중 교실 안에서 서있게 하는 것

숙제와 청소당번 등을 다른 학생보다 많이 하게 하는 것

수업 중 돌아다니는 학생을 자리에 앉히는 것

떠들거나 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경우 다른 교실에서 지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


수업 중 문자를 보내는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휴대전화를 잠시 빼앗는 것


불가피한 경우,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을 교사가 힘을 써서 제지하는 것



□ 독일


※ 체벌대체방안에 따라 여러 차례의 교사의 주의 내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에 교사의 수업권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제재조처들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음


 〈예를 들면〉


 ◦ 여러 차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동을 반복함으로 수업을 방해할 경우에는 먼저 편지로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 부모로 하여금 교정하도록 시도


 ◦ 이같은 노력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 학생대표-학부모대표-교사대표 및 학교장으로 구성된 위원회, 일종의 상벌위원회에서 이 학생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