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oe.go.kr)
학생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
2007. 3
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대책팀)
I |
체벌 관련현황 및 체벌없는 학교만들기 목적 |
□ 현 황
o 학생에 대한 체벌이 감소하는 한편 체벌 금지 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교원의 체벌 상존
- 이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 초래, 교권 실추, 학생의 학교생활 기피 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체벌금지 학교 수 : 증가 추세
|
2003년도 |
2004년도 |
2005년도 |
2006년도 |
비율 |
27.7% |
52.16% |
51.0% |
53.1% |
학교수 |
2,845 |
5,369 |
5,458 |
5,706 |
※ 우리부 통계
o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즉,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
판결 주요 요지 :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나, 체벌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지더라도 절차, 방법, 정도 등이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벗어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 관련 법 및 판례 : 붙임1 참조
※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체벌 허용 기준 : 붙임 2
o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유럽 국가 및 이슬람교 신봉국은 체벌 금지, 미국은 주별로 다르며, 일본은 체벌을 금지하다가 근래에 체벌금지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
※ 외국의 체벌금지 국가 현황 : 붙임3 참조
※ 외국의 체벌 일부허용 국가 현황 : 붙임4 참조
- 체벌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그 기준과 조건을 교육법이나 주법 또는 학교 규정 등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에게 미칠 부작용과 후유증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체벌행위는 체벌의 목적․동기․경위․방법․정도․신체부위 등의 측면에서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의 심판·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그로 인해 학생이 큰 상해를 입었을 때는 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외국의 경우 대체로 체벌 대신 학교생활규정을 상세하게 만들어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지한 후 엄정 적용
□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 목적
o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 보장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o 학생들의 인권존중의식 및 책임의식 제고
o 체벌로 인한 교육공동체간 갈등 예방
II |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방안 |
※ 각 과제에 대한 교육청 및 학교에서의 추진사항은 추후 점검할 예정
○ 체벌없는 학교 시범운영, 단위 학교별 체벌 금지 또는 체벌 상세규정 제정․엄수, 체벌 대체 교육방법 연구․보급, 인권존중 풍토 조성,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교육 등을 통해 체벌없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되, ○ 체벌금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교원의 법령 및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체벌 상존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체벌 절대 금지를 검토 |
□ 교원대상 인권교육 실시(교육부, 교육청, 학교)
o 각종 교원대상 인권교육 및 생활지도 방법 연수 강화
- 각종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1급 정교사, 교감․원감․교장․원장자격연수, 전문상담교사)시 학생생활지도 분야 편성․운영 유도
- ‘07 교장자격연수 교육과정에 생활지도(인권분야 포함) 분야 반영
- ‘08부터 적용할 자격연수(1급 정교사, 교감․원감․교장․원장자격연수, 전문상담교사) 표준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생활지도(인권분야 포함) 분야 반영
- 학교 단위별로 자체 연수 실시
□ 학부모 교육(학교)
o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학교생활규정 안내 및 학생지도방법 등 교육
- 시기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 등(3월, 9월)
- 방법 : 학부모 회의,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탑재
- 내용 : 학교생활규정,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 학생지도 방법 등
※ 안내시 학생이 학교생활규정 위반시 규정대로 조치할 것임을 전달
□ 체벌없는 학교 시범운영(교육부, 교육청)
o 2007년에 전국 총95개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체벌없는 학교” 를 운영하여 체벌 대체 방법을 도출, 그 결과를 2008년 2월에 전국 모든 학교에 보급할 예정
o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도 “체벌없는 학교 시범학교 또는 연구학교”를 적극 지정․운영
- 2007년도 지정이 어려울 경우 2008년도에는 반드시 초․종․고별로 지정되도록 추진
※ 지정․운영 결과는 추후 확인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도 반영할 예정
□ 단위 학교별 체벌관련 규정 개정(학교 주체, 교육청 지도)
o 단위 학교별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를 통해 체벌을 금지하도록 체벌관련 규정 개정을 유도하되
-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에 대해서는 관련 법 및 판례 등을 참고로 학교생활규정에 상세하게 명기하여 준수토록 하며(체벌 방법․장소․사후조치 등)
※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체벌 허용 기준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 절차, 방법, 정도 등이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아야 함 |
- 관련 법령 또는 사회통념을 벗어난 체벌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및 민․형사상 등의 책임을 감내해야 함을 홍보
※ 과잉체벌로 학생을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교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2007년 3월. 대구지법)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05.10.6 교육인적자원부령870호)」
<제2조>징계양정 기준 5항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 경징계~중징계 <제4조> 징계의 감경 제2항 5호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 체벌 대체 교육방법 발굴 및 홍보(교육부, 교육청, 학교)
o 우리나라의 우수사례 발굴(교육청, 학교)
- 체벌을 금지하고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교육방법 발굴․보급
o 외국의 사례 지속 발굴(교육부)
※ 미국․일본․독일의 일반적 체벌 대체방법 현황 : 붙임5 참조
◦ 체벌 대신 구두 경고, 수업으로부터의 배제, 격리, 과제 부여 등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모와 협의하여 정학(등교정지) 등이 이루어지기도 함 ◦ 학교생활규정을 상세하게 만들어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지한 후 엄정 적용하는 경향임 |
□ 학생의 인권․자율․책임 의식 제고(학교 주체, 교육청 지도)
o 학교생활규정의 개정 및 엄정 적용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와 합리적 절차를 통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 사회적 통념의 범위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구체적 세부적 개정이 중요
-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학교생활규정 엄정 적용
※ 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체벌 대체 방법임
- 학생들이 학교규범을 스스로 준수하고, 자신의 언행에 책임질 수 있도록 지도
□ 학생 존중의 생활화(학교)
o 학생 인격과 인권 존중하기
- 교육시 경어(敬語)사용
- 단체기합 등 간접체벌과 학생 비하발언 지양
- 칭찬 많이 하기 등
□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시범운영(교육청)
o 체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안처리 지원
- 목적 : 교육기관 내부의 부담을 덜고 체벌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 및 사안 발생시 객관적 처리 도모
- 모니터링 기관 :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구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전국 41개 지역센터)
※ 충청북도교육청과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 체결(2006.11.21)
〈 참고 : 아동복지법 〉
제第2條 1. "兒童"이라 함은 18歲 미만의 者를 말한다. 3. "保護者"라 함은 親權者, 後見人, 兒童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義務가 있는 者 또는 업무雇傭 등의 관계로 사실상 兒童을 보호監督하는 者를 말한다. 4. "兒童虐待"라 함은 保護者를 포함한 成人에 의하여 兒童의 건강福祉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身體的精神的性的 暴力 또는 苛酷行爲 및 兒童의 保護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遺棄와 放任을 말한다. 26조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
〈붙임 1〉체벌관련 법령 및 판례
체벌관련 법령 및 판례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⑦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형법
제20조(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헌법재판소 판례(2006.07.27)
판결 요지 :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방법의 훈육ㆍ훈계가 원칙이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
□ 대법원 판례(2004.06.10)
판결 요지 : 교사가 학생을 징계가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 교육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이나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할 경우에만 허용, 학생에 대한 폭행․욕설 등의 지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한 행위로 인정 가능
< 붙임2 >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체벌 허용 기준
< 대법원(‘04.6.10) > ◦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체벌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은 채 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 행위 -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 모욕을 가하는 지도 행위 - 학생의 신체나 정신 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 학생의 성별․연령․개인적 사정에 따라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
< 헌법재판소(‘06.7.27) > - 첫째,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훈육이나 훈계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체벌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교사의 성격에서 비롯되거나 감정을 내세워 행해지는 폭력행위는 교육상 필요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다른 대체수단으로 지도할 수 있음에도 체벌을 하는 경우에는 체벌의 불가피성을 충족하기 어렵다. - 둘째, 체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체벌 전에 학생에게 체벌의 목적을 알리고 훈계하여 변명과 반성의 기회를 주고, 신체의 이상 유무를 살핀 후 시행해야 한다. 만약 학칙에서 정한 체벌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 - 셋째, 방법이 적정해야 한다. 체벌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체벌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 위험한 도구나 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체벌의 장소는 가능한 한 비공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야 한다. 체벌 부위는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은 둔부 등이어야 한다. - 넷째,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하고, 특히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붙임 3〉외국의 체벌금지 국가 현황
외국의 학생 체벌 허용 현황
(해외공관을 통해 1999년에 조사, 2002년 3월 및 2007년 2월에 일부 수정한 자료임)
【 체벌 금지 국가 】
□ 독일
◦ 헷센주 :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징계수단, 특히 집단 벌 및 모든 체벌은 인정되지 아니함
◦ 바덴․붓덴베르크주 :체벌 배제
◦ 함부르크주 : 모든 교원은 체벌을 포기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상해의 가능성이 있으며 학생의 예절태도의 관념을 손상하는 모든 조치는 금지
□ 룩셈부르크
◦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힌자, 구타한 자, 음식을 주지 않거나 돌보지 않아 건강을 해치게 한 자, 폭력을 행사한 자는 모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5천프랑의 벌금
□ 스웨덴
◦ 부모도 가정에서 체벌할 수 없음
□ 스페인
◦ 여하한 경우에도 아동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신체적 및 정신적 벌의 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영국
◦ 공립학교에만 적용되던 체벌 금지 조치가 1998년 3월 26일부터 사립학교까지 확대
□ 오스트리아
◦ 체벌, 모욕적인 비난, 집단 벌을 금함
□ 우루과이
◦ 체벌, 명예를 손상하는 벌 금지(규정을 위반한 교원은 정도에 따라 면직 처분)
□ 중국
◦ 1999년부터 체벌하거나 신랄히 꾸짖지 못하도록 했음
□ 프랑스
◦ 초등학교기준 학교규칙 제20조
������어떠한 체벌도 엄금한다. 교원이 학생을 ‘너’라고 부르는 것도 안됨������
◦ 1991년에 교육부 훈령으로 교사의 학생체벌금지를 명시
□ 캐나다
◦ 선생님이 학생에게 체벌(육체적인 폭력)을 행사할 경우 이를 폭행(assault)으로 간주
□ 일본
※ 체벌 전면금지 재검토중
◦ 육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 장시간 기립, 무릎 끓고 앉히기, 점심 굶기기 등 체벌 금지
- 문부과학성은 이지메(집단 괴롭힘)와 교내폭력 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써, “신체에 대한 침해와 육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은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교사의 체벌에 관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공표(2007. 02)
※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지역의 국가도 대체로 체벌 금지
〈붙임 4〉외국의 체벌 일부허용 국가 현황
【 체벌 일부 허용 국가 】
※ 체벌을 할 경우 체벌의 기준과 조건을 교육법이나 주법 또는 학교 규정에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에게 미칠 부작용과 후유증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음
□ 호주
◦ 공립학교에서는 체벌이 금지된 경우가 많지만, 주로 종교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에서는 체벌이 가능
◦ 체벌 허용하는 주에서는 심각한 학교규칙 위반 행위에 대한 온건하고 정당한 체벌은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
□ 미국
◦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29개주 법으로 금지
- 나머지 텍사스 뉴햄프셔 등은 허용(잔인한 체벌 금지)
※ 체벌을 허용하더라도 체벌의 절차나 조건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체벌은 해임, 금전적 배상 및 심지어 금고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체벌사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금지 조처보다도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
□ 스리랑카
◦ 장시간 세워 두거나 꿇어앉힐 수 없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행위 금지
□ 싱가포르
◦ 여학생 체벌과 집단 체벌은 금지하며, 학교장의 허락 아래 손바닥이나 옷 위 엉덩이에 가벼운 회초리로 매질 * 학습 실패나 숙제를 안한 경우의 체벌은 불허하며, 감정적으로 체벌해서도 안됨
◦ 체벌받는 학생의 이름과 학급,체벌 상황 일시 등을 적고 체벌한 사람 증인 교장의 서명을 함께 기록 학생의 부모에게 위반 내용과 체벌 사항을 즉시 알려야 함
□ 말레이시아
◦ 여학생에겐 불허하며, 남학생에 대해 등나무 회초리로 가볍게 손을 매질하는 행위 등만 허용
◦ 가벼운 위반 5회 이상, 무단 결석 1회, 일정 기간 이상 지각하는 학생에게 주로 엉덩이에 매질
□ 태국
◦ 학교 규율 위반,학생 본분 이탈 행위에 한해 제3자가 없는 닫힌 방 안에서 교사가 체벌
◦ 학생의 후대퇴부 의복 위에 가하며,표면이 매끄럽고 둥글며 직경 0.7㎝를 넘지 않는 회초리로 6대 이내
< 붙임 5 > 미국․일본․독일의 일반적 체벌 대체방법 현황
외국의 체벌 대체 방법
※ 다음 국가의 체벌대체 방법은 해당 국가의 일반적 방법일 뿐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미국
※ 미국의 훈육절차는 합법적인 것과 비합법적인 것을 명료화하기 위하여 3가지 범주로 분류(Yell & Peterson)
◦ 허용된 훈육절차
- 학교구의 훈육계획의 일부분이거나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훈육절차이나 학생의 교육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
◦ 통제된 훈육절차
- 그 절차가 타당하게 이용되고, 학대가 아니며, 차별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법원이 판결. 그러나 이 절차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하면, 소송을 당하게 되므로 실행절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름
◦ 금지된 훈육절차
- 일방적인 정학은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미 법원은 불분명한 배제나 정학과 같은 훈육은 불법으로 규정. 학교당국은 문제 학생에 대하여 정학을 10일 이상 부여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 허용된 훈육 절차라 할지라도 사전에 문제 학생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이와 같은 훈육을 시행할 수 없음
구분 |
구체적 형태 |
허용된 훈육 |
◦ 말로 나무라기 또는 경고 ◦ 상황 관찰(time-out) : 학생이 관찰은 할 수 있으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위치로 잠시 이동하게 하는 형태 ◦ 손해 경험(response cost) :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특권을 박탈 ◦ 방과 후 잔류, 서비스나 활동의 일시적인 지연이나 박탈(휴식, 점심 등) |
통제된 훈육 |
◦ 학습활동으로부터의 배제(exclusion timeout) ◦ 학습활동으로부터의 격리(seclusion/isolation timeout) : 학습 활동으로부터 소외시켜 외진 방으로 격리 ◦ 근신(in-school suspension) : 학교의 정규 학습환경에서 학생활동을 중지시키고 동료들과 격리시켜 일정 기간 동안(5일 이내) 봉사활동 ◦ 정학(out-of-school suspension) : 학교의 정규 학습환경에서 학생활동을 중지시키고 정학기간동안(10일 이내) 등교를 금지시킴 |
금지된 훈육 |
◦ 일방적으로 장소의 변화를 요구하는 정학(suspension) ◦ 불분명한 퇴학 |
□ 일본
※ 문부과학성은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에 관한 교사의 마음가짐’이라는 제하에 체벌금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완화(즉, 다음사항은 허용)하기로 함(2007. 02)
◦ 방과 후 교실에 남게 해 지도하는 것
◦ 수업 중 교실 안에서 서있게 하는 것
◦ 숙제와 청소당번 등을 다른 학생보다 많이 하게 하는 것
◦ 수업 중 돌아다니는 학생을 자리에 앉히는 것
◦ 떠들거나 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경우 다른 교실에서 지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
◦ 수업 중 문자를 보내는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휴대전화를 잠시 빼앗는 것
◦ 불가피한 경우,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을 교사가 힘을 써서 제지하는 것
□ 독일
※ 체벌대체방안에 따라 여러 차례의 교사의 주의 내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에 교사의 수업권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제재조처들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음
〈예를 들면〉
◦ 여러 차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동을 반복함으로 수업을 방해할 경우에는 먼저 편지로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 부모로 하여금 교정하도록 시도
◦ 이같은 노력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 학생대표-학부모대표-교사대표 및 학교장으로 구성된 위원회, 일종의 상벌위원회에서 이 학생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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