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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서울교육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한국교총 논평 2010.03.

길길어멈 2010. 3. 23. 06:50



 

100%의 교장공모제,

인사비리 근절의 “절대 선()“ 아니다!


- 서울시교육청의 ‘서울교육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한국교총 논평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서울시교육청이 연이은 교육 비리 근절 및 낮은 학업성취 수준 신장을 위해 발표한 “서울교육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진정성과 깊은 반성을 통해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은 평가하나, 인사비리 근절방안으로 내놓은 학교장 공모제 100% 실시 추진은 인사비리근절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2. 교장공모제만 100% 실시되면, 인사비리가 근절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와 바람은 너무나 안이하고, 접근방향도 옳지 않다. 교육계가 교육비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적 판단이나 교육계의 충분한 여론 수렴없이 검증되지 않고, 보여주기 위한 대책을 급작스럽게 발표하는 것은 인사비리 근절에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교육계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현재의 교장과 교장자격증 소지자들은 공모교장이 되기 위해 능력보다는 학연과 지연이 작용, 공모심사를 통과하는 학교를 선망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이는 인사비리를 근절하기 보다 양산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승진 욕구가 있는 교사로 하여금 수업과 전문성 향상에 매진하기보다 추후 공모교장이 되기 위해 평소 인기영합주의적 대외활동 등 공모교장 스펙 쌓기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할 것이다.


3. 공모교장제가 ‘인사비리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정책적 검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승진임용제를 완전히 없애고 이를 시행할 경우, 공모과정상에 학연․지연 등에 따른 교사간․학부모간 파벌형성,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학교의 선거장화 등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 해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려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선정과정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담합 의혹에 따라 경남교육청이 교장공모제 지정 취소를 하자, 이에 반발한 학부모들이 보름이 넘게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한 사태가 발생된 바 있다.


4. 4년 근무제로 공모교장이 되면 교육 본질적이고 소신적인 학교경영보다는 차기 공모교장이 되기 위해 인기 영합적, 보여주기식 학교운영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 교장공모제는 19세기 초 미국에서 실시된 선거 공신과 열성 당원을 공직에 임명하는 엽관제(Spoils system)처럼 “교육엽관제”의 형태로 교육현장에 나타날 공산이 크다. 윌리엄 마시 미국 연방 상원의원의 “‘전리품은 승자의 것’(To the victor belongs the spoils)”이란 말처럼 공모교장이 된 교장은 자신이 공모교장이 되기 위해 도움을 준 교사, 이른바 공모 교장파에게 근평점수, 보직배정, 초빙교사 등의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교직사회의 더 큰 갈등구조와 부담으로 다가 올 것이다. 이러한 엽관제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 능력을 기준으로 공직자를 임명하고 승진시키는 현재의 메리트 시스템(Merit system)이 도입된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곧 교장과 교감의 승진 대상자가 될 교사의 경우, 국가와 제도가 정한 승진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려 신의성실의 원칙이 붕괴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답을 우선 제시해야 할 것이다.


5.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인 학업성취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교육청별․학교별․과목별 학력수준 도달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는 인정하나, 학업성취의 변인이 교사의 전문성과 열정 등 학교내적 요소뿐만 아니라 지역교육환경,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다양한 외부변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인을 충분히 감안하여 학교에 책무성만 강조해서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6. 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살을 에는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마련한 여러 가지 방안이 실효적으로 나타나 서울교육이 깨끗하고 학생들의 학력이 크게 신장되길 기대한다. 또한, 현행 승진제도상에 나타날 수 있는 인사비리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고, 전문성을 담보한 교장임용의 다양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법적근거도 없는 100% 교장공모제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인사비리 근절의 절대선이 될 수 없으므로, 보다 근원적인 인사비리근절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교장공모제를 교육현장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최소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