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만 요란하지
알맹이가 없다
- 교육개혁대책회의 방안(교원 업무경감, 전문성제고 방안 및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한국교총 논평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원 업무경감, 전문성제고 방안,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방안 에 대해 기존에 발표된 정책과 크게 별반 차이가 없고, 교사로 하여금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원 업무 경감과 전문성 제고 방안으로는 많이 부족해 “소리만 요란하지 알맹이는 없다”라고 본다.
2. 한국교총이 지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교육여건(수업시수, 잡무 등)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변화(37.4%),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35.6)”로 답해 73%의 교원이 교육여건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반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0.2%), 긍정적으로 변화(4.8%)”로 나타나 현재의 교육여건에 대한 교직사회의 평가는 매우 비판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심(敎心)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잡무경감과 교원전문성 제고 방안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단위학교 통계공문 처리부담 제로 실현, ▲단위학교 공문 50% 감축 등의 목표치만 제시돼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3. 특히 최근 법제화 없는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 교장공모제 대폭 확대,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에듀파인 전면 실시, 교육과정 개편, 학교장경영평가제, 학부모회 조직 및 연수,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진단평가 등 새로운 정책도입 및 변화에 따른 단위 학교 및 교사들의 업무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없는 목표설정 차원의 업무경감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지 자못 의문스럽다.
4. 더불어, 학교의 공문서 감축을 위해서는 교육행정시스템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며, 원인을 진단하여 근본적으로 교원잡무를 경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제시가 있어야 한다. 인턴교사의 단순한 확대는 인턴교사의 전문성 부족, 잦은 이직 등으로 교무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수년 동안 동결된 교원의 증원이 더 절실한 실정이다. 전산화를 통한 업무경감 및 통계자료DB 구축은 당연하고 통계처리전담기관 또한 중요하지만, 조금만 가공해야 하는 데이터를 바로 학교에 공문 조치하거나, 교육과 무관한 공문도 시달되는 것이 현실(예. 학교반경 내 노래방 개수 조사 등)임을 감안할 때 ‘발표따로 현실따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5. 교사로 하여금 수업에만 전념하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교직사회의 요구는 정부가 ’79년 ‘교원 업무 간소화 지침’을 마련한 이래 역대 정부가 발표하여 왔으나 효과적인 교원의 업무경감은 없었다. 따라서, 방안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강제력을 갖추고 현장의 파급력을 줄 수 있도록 한국교총이 추진하여 정영희 의원이 입법발의한(‘09. 10)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안’ 등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6. 수석교사제는 관리행정중심의 학교조직을 가르치는 교단교사 중심의 학급조직으로 바꾸는 제도의 핵심으로 오랜 교육계의 숙원 과제라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대단히 높이 평가하나,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네가티브 방식의 정책 즉, 교원능력개발평가,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등의 정책과 달리, 수업능력이 탁월한 교사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방법을 해당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교 교사들에게 솔선해 공개하고, 신규교원을 비롯한 동료교원과 교수방법 등을 공유할 있도록 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포지티브 방식의 정책으로 학교현장의 수용가능성도 매우 높은 제도이다. 수석교사제는 시범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미 도출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의 수석교사 지원을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7. ‘학습연구년제 도입’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3년차에 구체적 방안이 발표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며, 시범운영 첫해에 120명이라는 적은 인원과 실시기간 중 무급인 ‘자율연수휴직’의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학교현장의 평가가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교원연구년제는 교원평가와의 연계보다는 ‘자발적 연수’와 ‘재충전의 기회부여’라는 의미가 담긴 “자율연수휴직”의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원평가와의 연계로 상벌개념을 강조할 경우, 교원을 지나치게 옥죄고 과열경쟁 구도로 몰아 진정한 의미의 전문성 신장과 자기계발과는 거리가 멀어 당초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경력, 연구계획서 등 다양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8. 교육과정 개편 등에 따라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를 교육청 소속의 순환교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은 교원 업무경감과 상관없는 방안으로 교총 등 교육계의 한결같은 지적을 외면한 정부의 정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 교사의 자긍심 상실과 교육의 질적 및 효과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할 사안이다.
9. 특히, 이번 발표한 교원전문성 제고 방안이 “수석교사제 및 학습연구년제”에 국한되어 43만에 달하는 유․초․중등 교원의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전문성 제고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크게 아쉽다 할 것이다.
10.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학교자율화 정책의 실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학교경영 및 수업컨설팅, 교원전문성 개발, 학생․학부모 지원 등 현장밀착형 지원 기능이 극대화 되도록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학교현장의 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변화시키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써의 지위는 확고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현장 “지원”이 자칫 ‘물적․양적인 기계적 지원’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고, 단위학교 및 교육당사자들이 원활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 지원’이 되기 위해서 일반행정직 중심이 아닌 “교육전문직 중심”으로 지역교육청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고교사무 등의 지원기능 강화와 함께 인력 또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영세 규모의 인접 지역교육청을 권역별로 묶는 권역별 기능거점형 모형의 경우, 실제 수행과정에서 권역별 지역교육청별로 특정 기능을 전담,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의 감축이나 통․폐합이 되어서는 안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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