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폭력 사이 양다리 걸친 학교체벌
손성란
❐ 개념 정리
❙체벌 : 관습적인 권위관계에 있는 자(친권자 및 교사)가 훈육을 목적으로 자신의 보호(또는 교육)
하에 있는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려는 일체의 시도
❙학교체벌 : 학교상황에서 학생이 교사로부터 받는 체벌이므로, 오늘 논의되는 체벌의 개념은 "교사
가 훈육을 목적으로 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려는 일체의 시도"로 규정한 것
을 따르도록 하겠다.
-직접체벌 : 교사가 물리적 도구(회초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
을 주는 행위
-간접체벌 : 도구 사용 없이 무릎을 꿇린다거나 오래 서 있기 등과 같이 신체접촉 없이 간접적으로 고통
을 주는 행위
❙훈육 : 의지나 감정을 통해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또한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의미
로 해석 할 수 있다. 훈육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의 자제와 절제를 위해 말과 행동으로 하는 모
범적인 교육 방법이다. 체벌이 교육의 역사와 함께 시작하여 오랫동안 찬반논쟁이 그치지 않
는 이유로 최근에 훈육이 체벌의 대안으로 인식되기 시작 (사전적 의미 : 품성이나 도덕 따위
를 가르쳐 기름)
❐ 체벌찬반논쟁의 역사
체벌의 역사는 교육의 시작과 함께 대립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체벌을 인정하는 쪽에서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교정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교권 고유의 영역임을 주장했고, 체벌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심리적인 피해를 주장하였다.
❙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표적인 체벌은 달초(撻楚) 또는 초달이라고 하는 회초리 매로 가장 기본적
인 체벌로써 가정에서도 교육적인 기능으로 존재하였다. ( 중국의 유가 경전인 예기(禮記)에서는
“싸리나무 회초리와 가시나무회초리, 두 개는 모두 교육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약간의
체벌은 교육상 필요한 것이다”라고 했다.)
❙ 유럽에서는 그리스·로마시대부터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믿었으며, 체벌 도구로 회초리
등 을 널리 사용하였다.
❙ J.A.코메니우스, J. J.루소, J. F.헤르바르트 등에 의해 체벌반대론이 시작되었다.
( 프랑스의 사상가인 몽테뉴는 “내가 이제까지 관찰한 바, 매의 효과는 그저 사내아이들을 겁쟁이로 만
들거나 고집불통 으로 만드는 것 뿐, 나는 그 이외의 효과를 본 적이 결코 없다”고 함.)
❙ 19~20세기 이르러서 체벌에 대한 비판·반대론이 일반화되면서 법률적으로 체벌을 금지시키게 된다.
❙ 스웨덴은 1979년에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미국 대부분의 주(州)와 영국 등에
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체벌이 용인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 학교체벌 시행의 근거
❙ 체벌에 관련된 법 조항 -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현행 교육기본법 12조) :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
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초중등교육법 18조) : (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
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
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 (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
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③교육감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
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요국의 체벌
❙ 미국 : 매년 2백만에서 3백만의 체벌행위가 자행(Hyman, 1987)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는 초 중학교 학생이 매에 의한 체벌을 더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특수학교 학
생이 체벌을 가장 많이 당할 가능성 있는 것으로 나타남(Harper and Epstein, 1989) 현재 연방
법에 의한 체벌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에4서 체벌사용 여부는 주의 법률, 주정, 주내
의 모든 학교위원회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함 . 23개주는 허용, 27개주에서 체벌폐지, 최근 연방차
원에서 학교내의 체벌을 금지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학교의 체벌에 관련된 소송사건이 자주 발생, 체벌사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금지 조처보다
도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둠.
❙ 영국 : 18세기와 19세기 동안의 영국의 교육제도는 벌의 형태로서 매질(caning)을 함, 현재 영국은 국
가 차원에서 법적으로 학교체벌을 금지하고 있어 공립학교에서는 이미 폐지되었고, 사립학교
도 거의 없을 정도로 줄어듦. 다만, 극소수의 사립학교가 체벌을 사용하고 있으나 법률에 위배되
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고 있음(남자학교에서는 발바닥에 대한 체벌로 다소 한정한 되어 있
는 반면, 여학교 및 남녀공학에서는 완전히 금지), 하지만, 교사들은 행동이 거친 학생들을 다루
기 위하여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은밀한 손찌검, 어깨 흔들기, 백묵을 던지는 것, 흑판 지우개
를 던지는 것 등을 사용. 영국의 교은 이 같은 폐해를 종식시키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
여 체벌사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금지뿐만 아니라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훈육 대안을 강구하
는 데 많은 관심을 둠
❙ 일본 : “자녀의 미래에 대한 막강한 파워와 사회의 특권을 가진 교사의 권위에 누가 감히 도전하겠는
가?”라는 어구가 신문지상에 자주 등장할 만큼 교사는 존경받는 지위임. 체벌은 주먹 혹은 막대
기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경우와 같은 폭력적인 공격, 장시간 한 장소에 서 있거나 앉아 있도
록 학생을 강요하는 벌로 규정하고 학교교육법(school education act) 제2조에서는 구체적으
로 체벌을 금지함. 그러나 규칙을 위반하는 학생에 대하여 공공연히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체벌
금지를 40년 동안 무시하고 계속 자행하고 있음. 일본체벌의 원인은 첫째, “체벌의 원인은 학교
교육의 엄격한 훈육과 과도한 학교규칙, 둘째로 험한 언어를 쓰는 교사의 태도, 셋째, 체벌 원
인 은 학부모와 일반 대중의 81%가 상황에 따라서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믿고 있는 인식, 일
본 교사 의 46%가 훈육의 수단으로 체벌을 지지함. 일본 교사들에 의한 학생들에 대한 공격
의 놀라운 증가 때문에 일본의 엄격한 훈육과 과도한 학교 규칙은 비난을 받고 있음. 일본의 체
벌 형태는 손찌검, 모욕, 야만적 행위 등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머리를 벽에 부딪
치게 하는 것, 여학생의 머리를 잡아채기, 고막파열, 시력손상, 안면손상 등은 아직도 학교 현
장에서 체벌의 치명적인 형태로서 존재하며 체벌교사에 대한 징계수위도 매우 가벼움. 최근 일
본은 훈육의 대안으로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을 도입. 이상을 요약하면, 일본의 교육
당국도 법적으로 체벌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체벌을 금지시키지 않은 미국보다도 체벌
의 발생 빈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사들은 공공연히 학생들에 대하여 체벌을
을 습관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의 대안으로 협동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하
여 운영함으로써 학교 내의 규율을 유지하려 함.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 1996년 교육법 Assembly, 1996)에 의해 학교에서의 체
벌을 금지함.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부모와 그에 상응한 지위를 가진 자 즉, 교사들은 법에 따라 아
동교육의 목적과 아동이 교육받고 있는 기관에서의 훈육을 유지하기 위하여 훈육의 권한을 가진다고 규
정하였다. 또한 훈육은 교사의 고유권한이며, 부모에 의하여 취소될 수 없다
(MCJ Olmesdahl, 1984 : 527-544)고 명시함. 학교의 체벌이 잔인하지 않고 비인간적, 품위를 손상시키
는 대우나 처벌이 아니라면, 특정한 체벌이 특정한 상황의 죄과에 상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었다. 따라서 학교체벌의 사용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법원은 학교훈육 위한 체벌부
과의 절차와 제한들을 법령으로 정함. 1995년 청소년 범죄자의 형사법에 의한 태형을 위헌으로 선포하
였으며, 정부는 1996년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기관들에서도 체벌을 금지키
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주요국의 학교체벌 양상에서 얻은 결론
❙ 첫째, 미국은 학교체벌의 폐지를 헌법에 제정하지 않고 그 권한은 주에 위임하고 있다. 체벌의 대안으
로서 엄정한 훈육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법적으로 체벌을 규정한 국가들보다 체벌발생 빈도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 둘째, 영국은 국가 차원에서 법적으로 학교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체벌의 대안으로서 엄정하고 세부
적인 훈육 대안을 강구함으로써 체벌의 발생빈도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일본은 법적으로 체벌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체벌의 발생 빈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체벌의 대안으로 협동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학교 내의 규율을 유지하려 한다.
❙ 넷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최근 학교뿐만 아니라 복지기관들에서도 법적으로 체벌을 금지시켰다.
이와 같이 주요국들은 체벌을 법적으로 폐지하는 경향이다. 주요국들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을 법적으 로 금지하거나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학교구 또는 단위학교가 체벌을 금지하
고, 체벌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엄정한 훈육 방법과 절차들은 제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체벌
의 발생 빈도를 줄이려 노력함.
❐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체벌에 대한 대응
❙ 최근 우리나라는 주요국의 법적 체벌금지 경향에도 불구하고 ‘교육상 필요한 체벌’을 법률로 허용함으
로써 주요국의 추세 역행하고 있으며, 체벌 정책에 관한 한 학교교육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우리 교육당국도 법적으로 체벌을 허용하면서도 학교체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훈육을 위
한 구체적인 학교 체벌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체벌을 전제
로 한 훈육절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체벌 금지를 전제로 하는 주요국의 훈육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
른 형태임.
❙ 교사들은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학교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고 학교교육을 포기하는 것으
로 인식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함. 선진국들이 학교체벌의 금지가 가능했던 것처럼 교원의 자질의 문제
로서 교사 스 스로 해결해야할 것이고 훈육으로 교육이 가능한 학생에 대해서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
고 그 대안으로서 엄정하고 세부적인 학교훈육 방법과 절차를 강구하여 시행해야 할 때임.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을 기념해 12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학
생 체벌 금지와 교육적 대안 모색을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함. 인권위(2009.3.12)는 2002년 체벌의 근
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03
년 한국에서 체벌이 공식 허용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며 관련 법령과 학교 운영규칙을 개정
해 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힘.
❙ 우리나라의 학교체벌 행정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아동의 자기 존중감 향상을 위한 학교 풍토
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서의 체벌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 때 비
로소 최근의 주요국들의 학교체벌 정책과 부합된다하겠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
하는 것은 학교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고 학교교육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
은 학교체벌의 금지가 가능한 데 우리 학교교육에서는 왜 불가능한가? 아동의 존중하기 위한 자세
의 문제인가? 아니면 학교훈육을 위한 강력한 기제(mechanism)의 부재인가? 전자에 관련된다면 교원
의 자질의 문제로서 교사 스스로 해결해야할 것이다. 후자에 관련된 문제라면 보다 강력한 훈육기제
를 마련해야 한다. 정도를 벗어난 부적응 학생에 대하여 경찰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진국들과 같
이 훈육이 곤란한 학생은 경찰이나 사법적 도움 필요로 하는 장치를 강구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
할 수 있다. 훈육으로 교육이 가능한 학생에 대해서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그 대안으로서 엄정하
고 세부적인 학교훈육 방법과 절차를 강구하여 시행해야 할 때가 왔다.
❙ 우리나라 체벌금지의 대체방안 : '그린마일리지 제도' -체벌 위주 학생 선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
생이 학교 생활규정을 어길 경우 체벌 대신 벌점을 주고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로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음.
❐ 학교체벌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들
❙첫째, 체벌은 질서 유지의 효과가 있다. - 학교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으로써, 학급에
서 규율이 유지되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으로 강조, 특히 우리나라와 같
이 한 학교 당 학생이 많은 경우는 더욱 그렇다.
❙둘째, 체벌은 자기 규율의 학습을 촉진시킨다. - 학생이 학교 전체,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규칙과 약
속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행동을 억제하고 정화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하
기 싫고 지키기 싫더라도 사회에는 자신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는 것을 익히게 된다. 그리고 이를 ‘자
기 규율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체벌은 신속한 교육효과를 가져 온다. - 다른 형태의 벌보다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보
다 신속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교사 1인이 단시간 내에 많은 학생에게 정해진 교과 내용을 효율적으
로 전달해야 하는 교육 특성을 가진 환경에서는 체벌이 신속한 교육효과를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한
다. 특히 감정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체벌을 사용하게 되면 행동변화를 야기 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넷째, 체벌은 여교사의 학생 지도 수단이 될 수 있다. -체벌이라는 수단을 예비해 놓음으로서 굳이 사용
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여자 선생님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경우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다섯째, 체벌은 학생의 인성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체벌은 문제행동을 빠르게 감소시킬 뿐
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변별학습을 촉진시키며, 다른 학생이 유사한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
도록 방지하는 효과, 즉 대리경험을 시키는 이점이 있다
❙여섯째 : 학생 교육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학부모 동의하에 교내 체벌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면 나라 전체가 좀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믿는다."( 미국의 아동 심리학자인 제임스 돕
슨, 소아과 의사 인 듀보 라베넬)
❐ 학교체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
❙첫째, 잠재적으로 폭력의 정당화와 재생산을 돕는 영향력을 갖는다.-모델링과 자기강화를 통해 “공격
적 행위 양식”의 내면화를 가져올 수 있다. 체벌을 경험 혹은 목격하는 등의 폭력의 사회화 과정을 겪는
것은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랑과 폭력을 연결시켜 폭력의 사용을 정당화할 만한 더 중요
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교훈을 갖게 하고 이러한 교훈들은 개인의 성격이나 세계관에 작용하며, 신체적
처벌의 경험은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규범을 제공해준다고 한다. 그러므로, 교육자에 의해
사용되는 폭력적․ 강압적 훈육방법은 아이들이 폭력적이 되도록 훈련시키는데 유리한 토양이 되고,
그것은 다시 폭력사용을 정당화하는 인성 및 태도를 확립시키며, 폭력적 대인관계의 체계를 확립
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체벌을 가할 때 감정이 개입될 수 있다. - 일단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게 되고, 체벌을 받
는 입장에서도 기분이 상하게 되서 본래 교육적인 의미를 잃게 된다. 또한 정도가 심해지면
교육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으로 돌변할 수 있다.
❙셋째, '체벌' 문제가 자주 회자 되는 것의 배후에는 '학벌 사회'라는 사회적 틀이 숨어있다.
- 명문대 입학이라는 획일적 가치를 가진 사회를 만족시키기 위한 교사의 교육이 아닌 군인과
같은 훈육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넷째, 육체적 고통을 줌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이나 행위의 가치에 따른 행동수정이 아닌 육체적 고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 청소년기에 올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
❙다섯째, 학교가 권위적인 공간으로 된다. - 대화와 신뢰가 있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장소가 아니라 비인간적인 체벌로 인한 권위주의적인 공간으로, 절대 가고 싶지 않은
장소로 학교가 전락할 수 있다.
❐ 오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체벌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 찾아보기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은 비극적인 일이, 그것도 바람직한 인간을 길러
내는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학교 현장에서 자꾸만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체벌의 효과
에 관해 연구한 많은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체벌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행동을 수정하거나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연구들에 의하면 체벌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는 체벌이 특정 문제 행동을
즉시 멈추게 하는 데 효과가 있고 가장 손쉽고 간단하게 교육에 필요한 질서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람직한 인간상을 기르
는 것일진대 체벌에 의해 타율적으로 조성된 질서 속에서 길러질 인간상이 우리가 흔히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 바로 그 '바람직한 인간상'에 도달하는 바람직한 유일한 길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첫째, 첫째, 교사의 대부분이 학습을 촉진하는 분위기 조성과 주의집중을 위한 효율적
방법들을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벌을 사용하기 쉽다는 점이 있다.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훈육의 레퍼토리를 갖지 못한 많은 부모와 교사가 있고 그래서 이들은 문제 행동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해 자신이 갖는 강렬한 마음-바람직하게 행동해 주길 바라는 자신의 마음과 노력을
무시 한다는 서운함과 분개 등을 체벌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때,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학습 분위기 조성과 학습동기 제고 등을 돕는 효율적인 교수전략과 성공사례들을
학습할 기회와 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서류 업무 등의 간소화 등의 교육 여건일 것이다.
❙둘째, 많은 성인들이 자신의 성장 역사를 통해 어른들로부터, 말로 하는 지시가 먹히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매가 앞서는 방식의 훈육방법을 부지불식간에 전수받았다. 이렇게
본다면 반복적이고 과도한 체벌을 행하는 교사 역시 피해자이므로 이들 에게도 치유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 문화와 폭력적인 사회분위기가 변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하나보다는 전체가 중요 하다는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어서
학급 전체, 학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은 다소 희생되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정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합리적인 상호 의사소통이 아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표현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학교폭력과 학교 체벌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기란 어렵다. 생면부지의 사람에 의해 목숨을 잃고, 낳아준 부모도 때리고 심지어
또래들도 폭력을 행사하는 사회에서 교사만은 그러지 않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넷째, 체벌 시행에 관해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것은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은 안 되는가
하는 지침이 분명치 않 다. '교육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란 해석에 따라 무한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표현이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한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허용될 수 있는 체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긍정적 효과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이지만 부정적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서
복합적으로 찾아오고 그 영향은 교사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졸업 후 찾아와 "그 시절
매가 약이 되어 삶을 바로 잡았습니다.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일로 권위 있는 윗사람에 대한 이유 없는 반항심이 생겨서 사회생활이
힘듭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 때문에 체벌의 드러나지 않은 장기적인
영향을 밝히는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교사 체벌의 형법상 문제점 : 체벌을 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교사의 체벌이 형법상 범죄로 성립되려면 반드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구성요건 해당성 : 우선 체벌을 가하는 것 자체는 형법학적으로 폭행 또는 특수폭행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상해(상처를 입히는 것)죄에 해당합니다. 이를 구성요건 해당
성이라고 한다. 즉 교사라 하더라도 학생을 때리는 것은 일단 범죄행위의 구성에 해당
한다.
❙ 위법성 :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그 행위가
이른바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한다.
학생에게 체벌을 하는 경우 범죄인가와 관련하여서는 바로 이 위법성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된다.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사유로서 체벌과 관련한 것은 법적으로 이른바
정당행위(형법 제20조)가 있다. 정당행위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예를 들어 사형집행관이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경우)가 있고, 사회상규(사회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종의
불문율 정도)로 인한 행위가 있다. 즉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 중
한 가지에 해당하게 되면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인천땡땡초교 안땡땡교사의 사례를 법적인 관점에서 보기>
체벌의 경우 교사의 징계행위인데, 학교장의 경우 법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그러나 교장과 달리 일반
교사의 경우 징계행위로서 체벌권을 법적으로 주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사의 체벌도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하더
라도 무제한적으로 교사가 체벌을 가할 수는 없다. 즉 사회상규에 해당할 정도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체벌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그 한계를 넘어선다면 사회상규에 해당하지 않아서 위법성이 인정되고 결국은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 사회상규의 한 계가 어디냐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논란의 여지)일 것이다. 그리하여 형법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정당성,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 체벌을 가하는 상황, 그 정도의 체벌을
줘야 하는 일이었는지, 교사의 목적이 순수 하게 징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감정이 개입된 것인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이런 수위가
넘지 않는다면 교사 의 체벌은 사회상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기에
범죄행위가 되지 않는다.
❐ 참고
❙ 안땡땡 교사 체벌사건 개요 : 2008년 10월 인천 모초등학교 안모 교사는 담임을
맡은 2학년 여자 어린이가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도형 그리기) 이유로 27대를
구타(18문제 중 17문제가 틀려 틀린 개 수만큼, 다시 숙제를 내주었으나 하지
않았고, 안 해온 이유를 말하지 않아 10대를 더 추 가, 이것이 사건화 되어 인천시
교육청에 의해 해임이 되었는데, 2월 16일자로 "교원소청심 사위원회"를 통해
정직 3개월로 감경 받아 3월 1일 자로 다시 복직함(사건 당시 임신 중이었고,
얼마 전 출산. 해임 당시 학교로 복직하여 현재 출산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이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이 안교사의 해직을 위한 법적대응 및 사이버
서명을 다시 벌이 고 있어 다시 논란 중인 사건임.
❙복직 후 학부모들의 반응 : 제가 어제 감사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청위의 심사결과가 너무 이상하 다. 상식을 뒤엎는 결과를 학부모들은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 조직적인 비리가 있는듯하니 감사 좀 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던데 대한 회신이었습니다. 감사관의 답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건 감사대상이 아 니랍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의아해서
소청위에 물어봤더니, "교육열정이 높았고, 상습적인 체벌도 아니었고,
임신스트레스"등을 참고해서 선처해 달라는, 교사319명이 연서한 탄원서를
참고했답니다. 학부모 약 3만 명이 서명한 것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라는
괴물조직을 알고 나서 급히 서둘러서 2~3일내에 소청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요지의 70장되는 주관식서술형의 진정서는 개 무시하고요...안씨가 6년차니까,
만났던 동료교사가 고 작 140명 남짓 일 텐데 319명이라니요. 열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켜본 동료교사의 탄원이라면 50명 남짓 해야죠.
몹쓸 짓을 했건 말건, 학부모에게 교사가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덮어놓고
연서해준319명. 말이 안나옵니다. 아무리 몹쓸 짓 한 교사라도 교장교감과
교육청과, 마지막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보호해 주는데, 정작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저런 사이코로 부터 누가 보호해 준답니까.
❙ 학부모 입장에서 본 GREEN MILEAGE DIGITAL SYSTEM ('그린마일리지 제도')
:어느 학부모가 인터넷에 올린 사연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집에 가정통신문을 가져왔습니다.
"... 드릴 말씀은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벌을 근절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텀(상벌점제)를 우리 학교에서 시범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건 또 뭔지.. 아무데나 그린 그린.. 이렇게 오버해도 되는 건가요.
인권에 대한 무슨 이해가 있는지까지는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녹색 성장이란 말 쓰고 나서 갑자기 세상이 그린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상벌점제 하면 될 것을 왜 GREEN MILEAGE DIGITAL SYSTEM이라 하는지요..
초등학교에서라도 공식적인 용어들은 좀 한국말로 하면 안 돼나요?
"어륀지" 실패 후 "그린"으로 승부 중인가요? 디지털은 또 뭔가요?
가정통신문에는 아무 설명이 없는데 검색을 해 보니 상벌점을
온라인으로 관리한다고요. 그럼 두고두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과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주변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까지 온라인에 기록되는군요. 교과부의 오버, 참 유치합니다.
이런 유치한 오버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게 먹힌다는 이야기겠지요. (이하 생략)
❙ 한국교육이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인가? : (학교체벌에 관한 자료들을 돌아보고)
언제부터 교육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기계를 양성하는 산업이 된 것일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한국 교육 제1의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을
너무 좁은 범위에만 국한시키고 있다. 그리고 교육이 실용성에 있지 않고
근대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교육에도 포스트모더니즘을 적용해야 할 때 이다.
정말 쓸모 있고 유용한 것들만 배우는 실용주의적 교육을 시작해야 할 때인
것이다. 또한 교육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입시정책의
포장만을 바꿀 뿐 교육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한 개선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지난 해도 영어 공교육강화로 떠들썩했었다. 하지만 결국 무마되었다.
체계적인 방법론이 아닌 급조된 기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이라 그런 것일
것이다. 또한 교사들의 교육적 인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학생을 성적으로 판단하고 인격적 모독을 주는 비인간적 행위가 늘고 있다.
이것은 자기 자녀들의 학력으로만 교사의 능력을 평가하려는 학부모의
생각과도 무관하지 않다. 학부모와 교사 모두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학생들을 볼모로 옳은지 그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숨가쁘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노력하는 모습이 참 씁쓸하다.
언제부터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제자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교사가
이렇게 추해졌는지.....,
학생들 역시 문제가 있다. 입시에 상관없는 것은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으로 낙인찍는 극단적 사고가 만연해있다.
입시주의에 찌들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들고 심신이 황폐해져
자살하는 학생들도 해마다 늘어간다. 윤리 의식과 봉사, 희생, 양보 등의
정신적 가치는 버리고 실질적인 이득과 대학 간판이라는 눈앞의 먹이에만
눈이 멀어 있는 자들도 많다. 어찌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문제점 투성이다.
교육부도... 교사도... 학교도... 학생도... 제도도...,
허나, 비관적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포기할 수도 없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학생의 진로 탐색 및 가치관 형성에 관한 교육을
어린 시기에부터 강화시켜야 한다.
어린 시절 자아를 확립하고 진로를 설정하면 꿈을 이루고 인재가 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선택된 진로 부문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
다양한 매체와 정보를 활용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교육 근본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훌륭한 전문성을 갖췄더라도 기본적 인간성이 그릇된 사람이라면 인재가 아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늘 교육의 근본적인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방향성과 철학을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에는 끝이 없다. 사회인이 되어 직장을 얻은 후에도 계속하여 교육이
실시되어 지속적으로 실력을 향상하여 시대에 뒤쳐져서는 안 될 것이다.
예전과 같이 학령이 정해진 교육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도 없는 세상이 왔다.
그리하여 평생교육의 한 가운데 우리들 모두가 놓여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의 교육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 어머니로,
또 교사로 아이들이 학교란 놀이터에서 교육이란 게임을 즐겁게 즐길수 있는
꿈을 꾼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으며,
피교육자 스스로 만족하며 엄지손가락을 들 수 있는 세계제일의 교육국가로
대한민국이 거듭나기를 오늘도 소망하며 꿈꾼다.
나의 소망이 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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